그동안 신고만으로 토지 취득이 가능했던 외국인들도 31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법인 포함)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는 180㎡초과 ▲상업은 200㎡초과 ▲공업은 660㎡초과 ▲녹지는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은 90㎡ 초과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는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는 250㎡초과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20㎡이상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허가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을 해야 하는 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토지가격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법인 포함)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는 180㎡초과 ▲상업은 200㎡초과 ▲공업은 660㎡초과 ▲녹지는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은 90㎡ 초과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는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는 250㎡초과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20㎡이상이다.
그동안 외국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내외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허가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을 해야 하는 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당시 토지가격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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