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은 종전 부동산매각 대금으로 이전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유재산 처분 시 경쟁 입찰에 따른 선정방식에 예외를 추가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은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으로 돌려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의 경쟁입찰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수의계약 처분케 하고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 상에는 제외되지만, 시스템에는 일선관서 승인의 형태로 입력된다.
이와 함께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의 매각기준도 신설해 원칙적으로 특별회계 소관재산 등의 경우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설 이전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아울러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2000㎡, 그 외에는 1만㎡이하의 토지이거나 관리·처분기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 계획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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