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백골단이란 것이 있었다. 전경이 아닌 직업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요즘 흔히 보는 전경은 시위대의 진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 백골단은 시위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했다.
청바지, 청자켓, 운동화에 하얀 안전모를 쓴 백골단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한 군사독재 파쇼체제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위대 중의 한 명을 찍어 쫓아가 패고 잡아갔다. 사복체포조라고 불렸다.
전경이 아닌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시위대 체포전담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3월15일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강조에 따른 후속조치다. 백골단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화 정부이며 동시에 엄격한 법질서 정부다. 노조에 대한 대책이 이해관계조정이 아닌 법질서 확립이다. 시위대에도 앞에 폴리스라인을 그어 튀어나온 사람은 잡아가겠다고 한다. 살인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자총 사용도 고려되고 있다.
동양의 법은 임금이 만든 형법이다. 백성이 질서를 어길 경우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군림하는 법이다.
서양 민주공화국의 법은 시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왕권, 귀족권, 금권 등을 하나하나 제한하는 과정이 서양 법의 발전이었다. 공화국의 이념에서 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집권하자마자 땅부자 내각을 구성하며 ‘법만 어기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했던 이명박 정부다. 그러면서 강자들에게 부과되는 법질서를 유연하게 하려고 탈규제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약자에겐 규제강화로 대응한다. 노조에겐 법을 지키라고,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시위대는 질서를 어길 경우 공격하거나 잡아가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동양의 전통적인 법관념에 충실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미풍양속이라고 해야 하나?
동양의 전통적인 법질서엔 고문도 있었다. 귀족은 대역죄가 아닌 한 고문하지 않고, 일반백성만 고문했다. 일본의 번국에선 반역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상급무사를 고문에서 빼주기도 했다. 친 귀족 반 민중적인 동양 전통의 법관념. 이런 건 계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양심수가 김영삼 정부 이래 최대규모로 치솟았다.
자유화개혁은 양극화로 국민을 궁핍하게 한다. 그에 따라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진다. 이때 국가가 이해조정에 힘쓰지 않고 법질서 집행에만 몰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치 토지겸병(부동산 양극화)으로 민란이 있어났을 때, 귀족들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란 지도자만 참살한 지난 왕조들의 행태와 같다.
자유화개혁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노동유연화), 자산양극화를 부르고,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의 삶을 공격한다. 공교육체제도 해체한다. 여기까진 작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만 잔치를 벌인다.
이때 당연히 약자들과 시장화에 맞서는 공공부문이 반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강한 정부가 필요해진다. 강력한 공권력. 엄정한 법질서는 이 대목에서 등장한다.
이래서 작고 강한 정부가 나온다. 한편으론 자유화하며 또 한편으론 살벌한 세상을 만들게 된다.
재벌에겐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선물을 주고, 이번 학원자유화 파동처럼 사교육기업엔 영업자유화 선물을 준다.
비록 24시간 영업이라는 황당한 규제철폐는 막은 것으로 보이나 영업시간 규제완화는 기정사실이다. 애초에 서울시교육청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학원 규제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해선 전자총과 체포조가 준비되는 것이다. 지난 정권 때 ‘자유’라는 단어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쓴 적이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 그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역하다.
청바지, 청자켓, 운동화에 하얀 안전모를 쓴 백골단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한 군사독재 파쇼체제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위대 중의 한 명을 찍어 쫓아가 패고 잡아갔다. 사복체포조라고 불렸다.
전경이 아닌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시위대 체포전담반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3월15일 오전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질서 확립 강조에 따른 후속조치다. 백골단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화 정부이며 동시에 엄격한 법질서 정부다. 노조에 대한 대책이 이해관계조정이 아닌 법질서 확립이다. 시위대에도 앞에 폴리스라인을 그어 튀어나온 사람은 잡아가겠다고 한다. 살인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전자총 사용도 고려되고 있다.
동양의 법은 임금이 만든 형법이다. 백성이 질서를 어길 경우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군림하는 법이다.
서양 민주공화국의 법은 시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왕권, 귀족권, 금권 등을 하나하나 제한하는 과정이 서양 법의 발전이었다. 공화국의 이념에서 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집권하자마자 땅부자 내각을 구성하며 ‘법만 어기지 않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했던 이명박 정부다. 그러면서 강자들에게 부과되는 법질서를 유연하게 하려고 탈규제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약자에겐 규제강화로 대응한다. 노조에겐 법을 지키라고, 안 그러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시위대는 질서를 어길 경우 공격하거나 잡아가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동양의 전통적인 법관념에 충실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미풍양속이라고 해야 하나?
동양의 전통적인 법질서엔 고문도 있었다. 귀족은 대역죄가 아닌 한 고문하지 않고, 일반백성만 고문했다. 일본의 번국에선 반역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상급무사를 고문에서 빼주기도 했다. 친 귀족 반 민중적인 동양 전통의 법관념. 이런 건 계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양심수가 김영삼 정부 이래 최대규모로 치솟았다.
자유화개혁은 양극화로 국민을 궁핍하게 한다. 그에 따라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진다. 이때 국가가 이해조정에 힘쓰지 않고 법질서 집행에만 몰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치 토지겸병(부동산 양극화)으로 민란이 있어났을 때, 귀족들의 토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민란 지도자만 참살한 지난 왕조들의 행태와 같다.
자유화개혁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노동유연화), 자산양극화를 부르고, 소득격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의 삶을 공격한다. 공교육체제도 해체한다. 여기까진 작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국가가 국민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만 잔치를 벌인다.
이때 당연히 약자들과 시장화에 맞서는 공공부문이 반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강한 정부가 필요해진다. 강력한 공권력. 엄정한 법질서는 이 대목에서 등장한다.
이래서 작고 강한 정부가 나온다. 한편으론 자유화하며 또 한편으론 살벌한 세상을 만들게 된다.
재벌에겐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선물을 주고, 이번 학원자유화 파동처럼 사교육기업엔 영업자유화 선물을 준다.
비록 24시간 영업이라는 황당한 규제철폐는 막은 것으로 보이나 영업시간 규제완화는 기정사실이다. 애초에 서울시교육청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폭의 학원 규제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약자를 위해선 전자총과 체포조가 준비되는 것이다. 지난 정권 때 ‘자유’라는 단어에서 피냄새가 난다고 쓴 적이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 그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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