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치킨 먹고 체중 늘렸다?… 기소 당한 20대 무죄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9-04-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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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원래 비만”

    [인천=문찬식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고의로 치킨을 먹고 살을 찌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식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됐으며,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다.

    BMI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는 방식으로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다"며 "검사 당시에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말이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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