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역농협 중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원농협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무식 때 현직에 있는 S조합장이 법인카드를 이용, 임원 및 집행간부 등 17여명에게 식사 및 온천욕 등을 제공한 선거관리법 위반 사실(혐의)에 관하여 서면경고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시무식 후 조합의 임원 및 집행간부 등 17명이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온천에서 식사와 온천역 등을 하고 그 비용 280만원을 조합의 법인카드로 집행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며 경고를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수원농협 조합원은 “위 행사는 법령이나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인데, 선관위가 경고만 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개시일 180일 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중지되어 있음에도 선관위가 경고조치만 취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관하여 일부 조합원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에 특정장소의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바쁜 시무식날 이사들의 반대에도 지점장들의 대표자(회장)와 본점의 총무과장과 기획상무가 사전답사까지 다녀와 총무 등을 모두 이끌고 특정모임에 참석시킨 것은 분명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의 서면 통지에도 “위 행사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없는 선거법상 위법한 활동”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동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그 소요비용을 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이 투명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일반조합원이 아닌 조합임원 및 집행 간부인 점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띠고 있었다고 판다하기 어렵다”며 서면 경고에 그쳤다.
그러나 수원농협의 조합장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간부를 상대로 법인카드 28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용한 것에 관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원만 기자 cwm@siminilbo.co.kr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시무식 때 현직에 있는 S조합장이 법인카드를 이용, 임원 및 집행간부 등 17여명에게 식사 및 온천욕 등을 제공한 선거관리법 위반 사실(혐의)에 관하여 서면경고 조취를 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시무식 후 조합의 임원 및 집행간부 등 17명이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온천에서 식사와 온천역 등을 하고 그 비용 280만원을 조합의 법인카드로 집행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며 경고를 했다.
이와 관련, 익명의 수원농협 조합원은 “위 행사는 법령이나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인데, 선관위가 경고만 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관련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개시일 180일 전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중지되어 있음에도 선관위가 경고조치만 취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관하여 일부 조합원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에 특정장소의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어겨가며 바쁜 시무식날 이사들의 반대에도 지점장들의 대표자(회장)와 본점의 총무과장과 기획상무가 사전답사까지 다녀와 총무 등을 모두 이끌고 특정모임에 참석시킨 것은 분명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며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의 서면 통지에도 “위 행사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없는 선거법상 위법한 활동”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동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그 소요비용을 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예산의 집행내역이 투명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일반조합원이 아닌 조합임원 및 집행 간부인 점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띠고 있었다고 판다하기 어렵다”며 서면 경고에 그쳤다.
그러나 수원농협의 조합장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행간부를 상대로 법인카드 28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용한 것에 관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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