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된 ‘도시재정비촉진 개정조례안’ 싸고 인천시-시의회 힘겨루기 돌입

    사회 / 시민일보 / 2008-04-21 18:32:41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에 시의원을 비롯해 군·구의원과 해당 사업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시 집행부와 또 한차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결키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도시재정비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열린 제163회 임시회에서 “행정 당국이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위원자격에 시의원과 군·구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 조례안에는 사업협의회 논의 내용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방향과 주민의견을 조정하고 회의운영 역시 최대한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그러나 사업협의회 구성위원에 주민대표 및 지방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요구 했다.

    이들 법규에는 도시재정비를 위한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 요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제처 또한 시가 질의한 사업협의회구성 위원 요건에 대해 위원 자격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요원 이외에 주민대표 및 지방의회의원을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시의회로부터 재의결돼 시 본청으로 이송됨에 따라 관련법을 재차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로부터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시의회에서 이송돼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며 5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현재까지 8건의 조례안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