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서장 이기태)는 지난 19일 일산서구 가좌동 소재 00식품내에서 중국산 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일대 음식점과 반찬가게 등에 판매해 온 정모(40, 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지난 2004년 초부터 서울 성남시 모란시장 등지에서 매입한 중국산, 베트남산 고추로 자신이 운영하는 00식품내에서 고춧가루를 제조, 원산지 표시없이 파주시 교하읍 소재 00 김치공장에 20KG당 138,000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서울 일대 일반음식점과 반찬가게 등에 모두 4,800KG을 판매,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덕 기자 jdlee@siminilbo.co.kr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씨는 지난 2004년 초부터 서울 성남시 모란시장 등지에서 매입한 중국산, 베트남산 고추로 자신이 운영하는 00식품내에서 고춧가루를 제조, 원산지 표시없이 파주시 교하읍 소재 00 김치공장에 20KG당 138,000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서울 일대 일반음식점과 반찬가게 등에 모두 4,800KG을 판매,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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