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법원장 김이수)은 내달 29일 오전 9시3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한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15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B(44·여)씨의 뺨을 1차례 때린 뒤 현금 3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현금을 빼앗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히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이번 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공갈'과 ‘상해'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따로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주요 공소사실 이외에 추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천지법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치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B(43)씨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은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뒤 비공개로 열린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 B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놨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1시15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B(44·여)씨의 뺨을 1차례 때린 뒤 현금 3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현금을 빼앗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히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2~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이번 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공갈'과 ‘상해'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따로 마련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주요 공소사실 이외에 추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천지법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치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B(43)씨가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받은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뒤 비공개로 열린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 B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놨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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