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미니홈페이지 불법 접속 도박사이트 광고한 20대 실형

    사회 / 시민일보 / 2008-04-28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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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커뮤니티사이트의 개인 미니 홈페이지에 불법 접속해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일당 이 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김 모(2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익명성과 기술상 장애 등 온라인상 범죄의 특수성을 악용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온라인상 범죄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모 커뮤니티사이트 회원 15만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개인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에서 3200여 차례에 걸쳐 G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광고 문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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