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봉송’ 중국인 유학생 폭력시위자 국내법 적용해 처벌”

    사회 / 시민일보 / 2008-04-29 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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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청수 경찰청장 밝혀
    어청수 경찰청장은 27일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 중에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폭력 시위 행위자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증수사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가담자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감정의 악화가 우려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만약에 불법행위한 중국인 유학생 채증을 통해 확인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 제보 및 방송화면 등 다각적으로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유학생 3만7000명이 어떤 식으로 동원됐는지, 참가자는 누군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드러날 것”이라며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했으니 우리는 수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 청장은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신검문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범인은 놓치더라도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공청회를 진행하고, 인권단체와 토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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