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허위신고자 ‘철퇴’

    사회 / 시민일보 / 2008-04-29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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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 남양주소방서(서장 유춘희)는 지난 24일 허위로 화재신고한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발생을 줄이려고 소방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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