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쓴 여중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A(15)군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B(15)군 등 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수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중생 C(14)양을 집단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10시간 가량을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A군은 C양을 인천 모 공단 공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수서 조사결과 A군은 C양이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쓴 것에 격분, 동네 선후배들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서 관계자는 “C양은 평소 좋아하고 있던 A군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연수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중생 C(14)양을 집단 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10시간 가량을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A군은 C양을 인천 모 공단 공원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수서 조사결과 A군은 C양이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쓴 것에 격분, 동네 선후배들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서 관계자는 “C양은 평소 좋아하고 있던 A군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미니홈페이지에 욕설이 담긴 댓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