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없는 악성댓글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사회 / 시민일보 / 2008-04-30 1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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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아무런 이유없이 사실무근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도를 훼손시킨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제1민사단독 김재형 판사)은 30일 ‘모 산부인과는 의료사고가 많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A(32·여)씨에게 “해당 병원장인 B(38)씨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특정 다수에게 원고의 병원이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직원의 명예 실추와 이미지 훼손 등 병원 경영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양주 B씨의 산부인과에 의료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직원출신이 전해줘 둘째낳기가 걱정이다”라는 댓글을 인터넷 산모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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