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0일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파키스탄인 A(38)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 명의로 환치기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들의 임금과 수입대금 등을 입금 받아 파키스탄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으로 1549차례에 걸쳐 모두 7억4000만원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자신 명의로 환치기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체류자들의 임금과 수입대금 등을 입금 받아 파키스탄 현지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으로 1549차례에 걸쳐 모두 7억4000만원을 불법 환전해준 혐의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