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음주운전 몸살

    사회 / 시민일보 / 2008-05-07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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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삼진아웃 공무원 6명 중징계… 수원시 5명 으뜸
    경찰은 지난달 1명 해임·1명 파면조치



    경찰과 지자체 등 공직사회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음주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한 뒤 신분을 위장했다가 적발돼 모두 중징계를 받았고 경찰은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과 음주운전 등으로 해임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파면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경찰처럼 높여야 한다는 것과 재발방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1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도내 공무원 가운데 음주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람, 삼진아웃된 공무원 등 6명을 중징계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 소속 공무원은 A씨 등 모두 5명으로 음주사고, 신분 위장, 삼진아웃 등으로 감봉 3개월에서 정직 3개월까지 중징계를 받았다.

    수원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간부회의 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라”, “대리비를 줄테니 받아가라”며 하소연 조로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문제는 단순히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중독성 치료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평소 음주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해 평소 근무태만 등으로 말썽을 일으켰던 S지구대 소속 K모 경장에 대해 음주운전을 적용해 해임조치했다.

    군포경찰서는 B경장이 음주 때문에 근무 당일 낮 12시께 출근했다가 청문감사실에 의해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가 나와 형사입건과 함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C모 경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치는 음주사고를 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파면 조치됐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고 적발되면 3~6일까지 사회봉사활동 명령까지 내고 있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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