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 고양시 탄현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前국회의원 보좌관 황 모씨와 공범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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