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7일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김 모(42)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1994년 4월 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당시 64)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인근 공사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반감을 가져왔으며, 1990년대 초반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건물을 사준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버지를 수시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살인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김씨를 검거했으나 김씨가 아버지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으며, 검찰 역시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뉴시스
김씨는 1994년 4월 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당시 64)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인근 공사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반감을 가져왔으며, 1990년대 초반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건물을 사준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버지를 수시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는 살인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김씨를 검거했으나 김씨가 아버지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으며, 검찰 역시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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