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성토 영농조합 고발

    사회 / 시민일보 / 2008-05-18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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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불법 성토를 하고 무단 벌목한 김 모(사단법인·남양주시 복합 영농종합 대표)씨를 공사 중지 명령 및 원상 복구 함께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진접읍 내각리 474번지에서 풍향출장소로 부터 허가 면적보다 1970㎡를 불법 성토하다가 적발돼 공사 중지 명령 및 오는 5월30일까지 자진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다. 시는 또 지난 1월 29일도 임목 벌체 허가도 받지 않은채 나무 15종류에 266그루를 벌목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었다.

    복합영농조합이 지난해 4월 경매를 통해 소유한 일명 밤섬 유원지는 개발제한구역인 473번지 일대 5만8322㎡ 면적이다.

    영농관계자는 “조합에서 부지를 매입 당시 각종 불법 개발로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시에서 전 소유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땅을 승계한 우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법을 모르고 유원지에서 나무를 훼손하였고 나무를 심고 위반되는 성토 부분도 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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