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속여 10억 사기대출

    사회 / 시민일보 / 2008-05-20 1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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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서비스 악용… 허위 재직증빙으로 50명 불법대출
    금융회사에서 114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재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악용, 114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변경해 억대의 대출을 받아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0일 금융회사에 허위로 재직 여부를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10억여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아 준 김 모(40)씨 등 127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초부터 서울 시내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KT에 제출해 114 서비스에 등록된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이들은 변경된 전화번호로 대출 신청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는 금융회사들에게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허위로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챙겼다.

    피해 금융회사 가운데는 국내외 대형은행을 포함해 대형캐피탈과 중소 사금융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기 대출을 위해 세무서장의 직인까지 직접 만들고 사업자등록증과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조했다.

    이들은 특히 착신번호를 고객이 직접 변경할 수 있는 KT의 ‘타지역 서비스’를 이용,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으로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대포폰으로 착신 전환해 사용자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선인터넷 대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 성사에만 신경쓴 나머지 실제 재직 여부에 대한 실사를 형식적으로 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신회사는 전화번호 변경 시 단순히 전화로 신청을 받고 사업자등록증도 팩스로 받는 등 확인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통신회사는 해당 업체의 동의도 없이 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도 신청한 본인이 변경하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며 원래 번호로 변경시키지도 않고 있다.

    경찰은 “영업 실적에만 급븍한 금융회사와 통신회사의 관리 부실도 사기 대출에 한 몫을 했다”며 “일부 관공서 등에서 사용하는 서류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금융사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사기단 가운데 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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