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 문화광장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1년간 끊이지 않던 미니바이크(minibike) 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5만9048㎡ 규모의 문화광장을 다음달 첫째주 내에 근린공원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광장을 질주하던 미니바이크의 운전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던 행정당국은 앞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이같은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자연공원법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도 시의 대응책 마련에 발맞춰 도로에서의 미니바이크 운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에서도 미니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했다.
한편 미니바이크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로 일명 ‘미니바이크’로 불리고 있다.
지난 5월12일에는 문화광장에서 미니바이크를 타던 김 모(11)군이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이 모(7)군을 치여 이군이 찰과상을 입는 등 유사 충돌사고가 잇따랐다. /뉴시스
3차례 밀북, 북한 군사정보 빼내
美 망명하려던 탈북자 10년 구형
북한의 군사정보를 빼내 미국으로 망명하려던 탈북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최근 중국을 경유해 몰래 북한에 3차례나 잠입했던 탈북자 A(3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10일 오후 7시40분께 캠코더 4대와 중국돈 13만5000위안(약 1800만원 상당)등을 방수가방에 넣고 중국 훈춘지역에서 두만강을 헤엄쳐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지역으로 잠입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밀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2년 6월30일 중국 북경의 한국영사관을 통해 귀순한 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의 고급정보를 빼내 미국으로 망명하면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북한의 군대 동기에게 군사정보가 담긴 비디오테이프 30여장 등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 군대 동기와 짜고 지난해 11월9일 오후 1시20분께 중국 연길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 49g을 더덕 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께 미국산 리볼버 권총 1정과 실탄 42발을 특송화물로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의 집 정수기 안 등에 몰래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고양시는 일산동구 장항동 5만9048㎡ 규모의 문화광장을 다음달 첫째주 내에 근린공원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광장을 질주하던 미니바이크의 운전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던 행정당국은 앞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 이같은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자연공원법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도 시의 대응책 마련에 발맞춰 도로에서의 미니바이크 운전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에서도 미니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운전면허를 소지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했다.
한편 미니바이크는 스포츠 레저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로 일명 ‘미니바이크’로 불리고 있다.
지난 5월12일에는 문화광장에서 미니바이크를 타던 김 모(11)군이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이 모(7)군을 치여 이군이 찰과상을 입는 등 유사 충돌사고가 잇따랐다. /뉴시스
3차례 밀북, 북한 군사정보 빼내
美 망명하려던 탈북자 10년 구형
북한의 군사정보를 빼내 미국으로 망명하려던 탈북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최근 중국을 경유해 몰래 북한에 3차례나 잠입했던 탈북자 A(3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10일 오후 7시40분께 캠코더 4대와 중국돈 13만5000위안(약 1800만원 상당)등을 방수가방에 넣고 중국 훈춘지역에서 두만강을 헤엄쳐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 지역으로 잠입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밀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2년 6월30일 중국 북경의 한국영사관을 통해 귀순한 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북한의 고급정보를 빼내 미국으로 망명하면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북한의 군대 동기에게 군사정보가 담긴 비디오테이프 30여장 등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 군대 동기와 짜고 지난해 11월9일 오후 1시20분께 중국 연길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필로폰 49g을 더덕 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께 미국산 리볼버 권총 1정과 실탄 42발을 특송화물로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의 집 정수기 안 등에 몰래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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