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가 수의 계약사항을 임의 제한 적용하거나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인천도개공이 인사와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38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자들로부터 2억2400여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한데 이어 위법행위를 벌여온 관련 직원들에 대해 시정 및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시 감사결과 인천도개공은 승진심사와 충원, 채용 및 보직관리 등의 인사업무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1차례에 걸친 임·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개공은 주요업무 핵심 지정까지 서면 결정하는 등 모두 30회 중 16회의 인사위를 서면 의결하다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게다가 지난 2006년 9월 웰카운티 4단지 견본주택 리모델링 공사(14억6000여만원)를 추진하면서 일반건설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건설업체로 확대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도개공은 특히 A아파트 누수공사의 경우 일괄 발주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모두 12회(3억6000여만원)에 걸쳐 분할 발주했다.
또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없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객관적 기준과 자료없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민경희 기자mkh@siminilbo.co.kr
인천시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인천도개공이 인사와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38건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자들로부터 2억2400여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한데 이어 위법행위를 벌여온 관련 직원들에 대해 시정 및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시 감사결과 인천도개공은 승진심사와 충원, 채용 및 보직관리 등의 인사업무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1차례에 걸친 임·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도개공은 주요업무 핵심 지정까지 서면 결정하는 등 모두 30회 중 16회의 인사위를 서면 의결하다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게다가 지난 2006년 9월 웰카운티 4단지 견본주택 리모델링 공사(14억6000여만원)를 추진하면서 일반건설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건설업체로 확대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도개공은 특히 A아파트 누수공사의 경우 일괄 발주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모두 12회(3억6000여만원)에 걸쳐 분할 발주했다.
또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없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객관적 기준과 자료없이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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