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인천경제청 간부 징역4월 집유1년 선고

    사회 / 시민일보 / 2008-05-28 1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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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혁중 판사는 27일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경제청 신 모 국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신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사 시공 등을 총괄하는 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조회사 회장으로부터 ‘공사 현장 작업선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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