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약회사 대표아들 검거
10년간 범행… 피해자 30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의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10년간 불법촬영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고소됐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간 범행… 피해자 30명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의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10년간 불법촬영해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고소됐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 같은 범행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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