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가습기 살균제 의혹을 받고 있는 SK케미칼이 유해성 연구 결과 자료를 숨긴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에 따른 기업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케미칼은 2018년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 결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검찰 수사에서 연구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했다.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연구 결과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18일 새벽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에 따른 기업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케미칼은 2018년 환경부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연구 결과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검찰 수사에서 연구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했다.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진행한 유해성 연구 결과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18일 새벽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