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검사 2명 참여
조만간 심의위 열어 심의
이르면 금주 결론 전망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22일 이행 여부 판단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 현장조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실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임검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인해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 허가 하에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진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조만간 심의위 열어 심의
이르면 금주 결론 전망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검찰이 22일 이행 여부 판단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약 1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 현장조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실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임검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인해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 허가 하에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진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여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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