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 ‘정유라 훈련비 환수’ 패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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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대한승마협회가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당시 정씨는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수당,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승마협회로부터 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에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 했다.

    특히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훈련결과 보고서에 장소나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도록 요구했고, 정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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