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 불구속' 재판부 "증거 인멸·도주 우려"··· 朴 결백주장이 발목
[시민일보=황혜빈 기자]동일한 영장전담 판사가 같은 혐의의 연예인 2명에게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박유천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박 씨의 구속에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마약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수차례 나왔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그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마약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경찰 첫 출석 때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고,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이어 경찰이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황하나 씨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책임을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황씨에게 떠넘겼다.
지난 2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박 씨의 체모에서 ‘스모킹건’격인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박 씨 측은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박 판사는 지난 10일 하일씨(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의 영장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 경찰에 붙잡힌 뒤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하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동일한 영장전담 판사가 같은 혐의의 연예인 2명에게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박유천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박 씨의 구속에는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 마약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수차례 나왔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그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결백을 주장한 이래로 일관되게 마약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경찰 첫 출석 때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고,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읽히기에 충분했다.
이어 경찰이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에 박 씨는 “황하나 씨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책임을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황씨에게 떠넘겼다.
지난 2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박 씨의 체모에서 ‘스모킹건’격인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박 씨 측은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내놨다.
반면 박 판사는 지난 10일 하일씨(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의 영장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 경찰에 붙잡힌 뒤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혐의를 시인했다.
박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하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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