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택시 강탈 20대에 징역 5년형

    사건/사고 / 임종인 기자 / 2019-04-29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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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임종인 기자]만취상태서 택시를 탈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B씨(61)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였으며, 택시를 몰고 오산 IC 앞 도로까지 15㎞가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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