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명확한 기준 있어야

    정치 / 시민일보 / 2008-12-18 1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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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존엄사’ 비약상고
    최근 존엄사 허용 여부에 대한 비약적상고(1심판결에 대해 2심을 생략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를 앞두고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이 “존엄사는 인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번 비약상고는 시간의 절약과 대법원에서의 입법기준을 판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표명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김 모씨는 식물인간 상태로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사용중지를 요청, 지난달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병원측에서 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한다는 것.

    박 원장은 지난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식물인간 환자 인공호흡기 제거에 대해 살인방조죄 판결)’을 언급하며 “뇌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으나 식물인간은 의식은 없으나 눈도 깜빡거리고 꼬집으면 움츠려들기도 하는 상태”라며 “이런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기에 대한 입법이 있어야지 매 사건마다 법원 판결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대법원에서 빨리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비약상고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박 원장이 제시한 ‘최적의 대안’은 윤리위원회 같은 제3의 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존엄사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의료진과 종교인, 또는 여러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판단해서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록현 기자rok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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