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현장이 KBS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물론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13일 저녁에 방송된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 앞에 택배차량이 멈추었고, 택배원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지역구민에게 김충환 의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선물용 명치세트를 전했다.
물론 김충환 의원 측이 지역 구민에게 보낸 설 선물이다.
다른 택배 차량들도 인근 아파트를 돌며 선물을 배달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다.
선물은 받은 구민들은 ""명절 때니까 줬겠지. 정치는 안 해요.""라거나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 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라며 난감해 했다.
선물발송 명단에는 동료 의원과 일반인을 포함해 모두 284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가운데 67명은 지역구민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뿐 아니라 그 지역 연고자에게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 측은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명단 확인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 했고, 김충환 의원)은 ""내가 알았으면 안 보냈을텐 데, 법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사무국장하고 인턴이 판단력이 없었던 것"" 이라며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동구 선관위는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측의 설명보다 더 많은 멸치선물이 지역 주민에게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역구 실무직원들은 물론, 필요하면 김 의원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물론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13일 저녁에 방송된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 앞에 택배차량이 멈추었고, 택배원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지역구민에게 김충환 의원의 사진이 들어 있는 선물용 명치세트를 전했다.
물론 김충환 의원 측이 지역 구민에게 보낸 설 선물이다.
다른 택배 차량들도 인근 아파트를 돌며 선물을 배달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잡혔다.
선물은 받은 구민들은 ""명절 때니까 줬겠지. 정치는 안 해요.""라거나 ""10만 원 씩 매달 후원하죠. 올해 얼굴도 못 봤는데 보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죠)""라며 난감해 했다.
선물발송 명단에는 동료 의원과 일반인을 포함해 모두 284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 가운데 67명은 지역구민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현행 선거법에 국회의원은 선거구민뿐 아니라 그 지역 연고자에게 일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 측은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명단 확인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 했고, 김충환 의원)은 ""내가 알았으면 안 보냈을텐 데, 법적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 사무국장하고 인턴이 판단력이 없었던 것"" 이라며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동구 선관위는 “사안이 심각하다”면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원측의 설명보다 더 많은 멸치선물이 지역 주민에게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역구 실무직원들은 물론, 필요하면 김 의원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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