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금품제공등 집중 단속

    정치 / 시민일보 / 2009-01-14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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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내달 22일까지 실시… 위반행위 신고 땐 최고 5억 포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설과 대보름을 맞이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를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한 안내로 법을 몰라 위법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오는 4월 실시될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농ㆍ축ㆍ수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ㆍ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선거부정감시단원 등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에서는 행사 주관자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행한 자는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1588-3939)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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