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4일 현재 이혼한 부부 일방만 신청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욱 의원은 “현행법상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 양육을 했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으면 이혼으로 헤어진 손자와 만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최진실씨 자녀와 관련된 친권 논란에서 보듯 조부모가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자, 손녀를 만날 권리에서 마저 배제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자녀들의 정서와 시대변화의 흐름을 고려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 부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의 조부모는 물론 제3자에게까지 면접교섭권을 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991년 이후 모든 주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4일 현재 이혼한 부부 일방만 신청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욱 의원은 “현행법상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 양육을 했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으면 이혼으로 헤어진 손자와 만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최진실씨 자녀와 관련된 친권 논란에서 보듯 조부모가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자, 손녀를 만날 권리에서 마저 배제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자녀들의 정서와 시대변화의 흐름을 고려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 부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의 조부모는 물론 제3자에게까지 면접교섭권을 주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991년 이후 모든 주에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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