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의원, 국회에 ‘석면피해보상법안’ 제출

    정치 / 시민일보 / 2009-01-15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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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조(충남.천안갑) 의원이 15일 국회에 ‘석면피해보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15일 양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일원 석면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석면 피해로 긴급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홍성군 주민만 1만여명에 달한다고 판단, 이를 당론으로 채택 발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석면피해보상법안’의 제정 전, 처리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폐석면광산 인근 거주자 및 종사자들에 대해 긴급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질병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석면광산 인근 지역의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식수오염 발생을 조사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석면피해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건강검진 실시 비용 약 16억원과 수질검사 비용 약 1억2000만원을 긴급 집행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상태로 비록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나 가내수공업 근로자와 석면탄광 인근지역 거주자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었다.

    한편 통계청 자료 ‘사망원인별 사망자수’에 따르면 2005년도 전국 호흡기 질환 관련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의 5.8%인데 반해, 석면탄광 지역인 충남 홍성군의 경우 호흡기 관련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대비 12.2%로 나타나 석면으로 인한 인체 피해의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양승조 의원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모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석면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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