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직 유지? 상실?

    정치 / 시민일보 / 2009-01-20 1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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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건설 공약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법원,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땐 ‘상실’ 선고
    정치권 일각선 ‘의원직 잃을 가능성도…’ 제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0일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건설을 공약한 정몽준(사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민주당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정받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만 한다.

    당시 검찰은 오 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추후 4차 뉴타운 지정 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오 시장과 정 의원이 뉴타운 건설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건설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 시장이 뉴타운 건설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지난해 9월2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사법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체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해왔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케 한 바 있다.

    인천 부평을의 구본철 의원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 판결함에 의원직을 잃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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