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정치 / 시민일보 / 2009-01-21 15:46:26
    • 카카오톡 보내기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친권자동부활론’과 관련, 자격 없는 부모의 친권 자동부활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3일 민주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이 친권관련법 개정을 천명한데 이어, 같은 달 21일 김상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수차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김 의원과 최 의원이 각각 ‘민법’, ‘가족관계 등록법’과 ‘아동복지법’, ‘청소년 성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게 된다.

    현행법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일방의 친권이 자동부활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의 자동부활이 현실에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채, 1994년 단 한 번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행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법’에서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법’은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현행법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권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의원은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친권자동부활론’을 취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가능한 한 2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