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관계법안 강행처리 뜻 포기 바람직”

    정치 / 시민일보 / 2009-02-03 16:53:15
    • 카카오톡 보내기
    민주당 최문순의원 주장
    민주당 최문순(사진) 의원은 3일 미디어법안 등 언론관계법안과 관련, “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는 강행처리의 뜻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너무 짧다”면서 “작년에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내에 처리하려고 해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월 국회가 한 달이지만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고 나면 2월19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법안도 내놓지 않은 공영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건 힘들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합의를 위해선 청와대나 당에서 강행 통과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하며, “어느날 전격적으로 내놓고 처리하자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그는 강행처리 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미디어 관련법은 조금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 합의의 정신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신문, 방송 겸영과 관련, 한나라당이 여론의 다양성이 늘어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최 의원은 “같은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은 같은 여론을 만들어내 여론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이 최근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경영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기업이 적자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투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기업이나 신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산업이 아니라 보도”라며 “이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분야”라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