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지정, 현재 검토 안해”

    정치 / 시민일보 / 2009-02-03 16:55:12
    • 카카오톡 보내기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밝혀
    “용산참사 후 재개발·재건축 문제점 재검토 필요 공감
    블럭형 방식 건설 땐 철거민들 주거지 일정부분 보호”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3일 “뉴타운 추가지정,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 방식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산 참사’가 터지면서 현행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용산참사를 계기로 해서 현생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러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시도 지난 4월부터 뉴타운 추가지정 논란이후 8개월 간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1월 15일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 및 보완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원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거지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주거지 관련 법안들을 통합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기존가로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살리면서 블록단위로 저층 아파트를 선보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은 주거의 양적 질적 수준에는 기여한바가 있지만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주거이용이 획일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블록단위의 저층 아파트 공급은 좋은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국장은 현행 뉴타운 방식으로는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원주민들이 뉴타운에 입주하기 힘들다는 문제에 대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싼 값에 주거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형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추진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기숙사형이라던가 원룸형, 부분 임대형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 블록주택, 역세권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철거민을 위한 임시주택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외에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국장은 “정비구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 있게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장기적으로는 계획 단위는 크게 하고 사업은 작은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블럭형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방식들로 건설을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민들의 주거지를 일정부분 보호를 하면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지역에서 철거 및 착공 이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내·후년에 집중돼, 최대 13만 가구가 사라질 경우 전세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2010년 11년에 약 4만에서 9만정도의 주택멸실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멸실이 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맞지가 않다”며 “그래서 전체적인 생활권 별로 수요 공급을 선 예측을 해서 관리처분 시기를 다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안이 현재 주택정책자문단에서 제안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국장은 뉴타운 추가 지정 문제에 대해 “현재는 뉴타운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용산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상가를 재개발할 경우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용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상가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시설비, 인테리어 비용하고 예상영업이익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의 보상규정에 보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감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일부에서 서울시 등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보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에서 직접 보상에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해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가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있고 또 재건축 아파트를 시가 매입 해서 공급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공급 기준이 각각 다르다”며 “우선 공공인 SH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되고 재건축 매입형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정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을 해 왔던 것을 무주택 기간이 길고 노부모 부양자나 다자녀 가구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좀 더 쉽게 장기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