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법안심사 회의 공개 바람직”

    정치 / 시민일보 / 2009-02-05 1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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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비공개 회의가 원칙인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민주당 박영선(서울 구로 을) 의원은 “현재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없는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에는 의원 보좌기구의 회의 참석을 보장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좌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관 법안 내용은 정보위를 통과하면 완전 공개로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통과된 법안 내용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을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안 심의 중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언급돼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전환하면 보안 문제도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회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법안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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