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주지 조례는 각종 도시개발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주정책과 단기간 주택개량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는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2년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남언욱 의원은 정책이주지 조례가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1월 「정책이주지 재생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조례에는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시민의견수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지원계획은 물론,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성조차 된 적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심각한 인구유출 및 지역사회 고령화 등 정책이주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주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매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이주지 조례는 각종 도시개발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주정책과 단기간 주택개량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슬럼화가 깊어지고 있는 정책이주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2년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남언욱 의원은 정책이주지 조례가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1월 「정책이주지 재생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조례에는 관리·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시민의견수렴,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지원계획은 물론,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성조차 된 적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심각한 인구유출 및 지역사회 고령화 등 정책이주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이주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매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정책이주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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