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추가 개편’ 갈등 증폭 될 듯

    정치 / 시민일보 / 2009-02-11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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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상1주택자 10~20% 일괄감면”
    “헌재 결정 왜곡 해석해 폐지 시도”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3년이상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10~20% 일괄감면하는 대신 올해는 현행대로 납부하되 내년 초 감면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국민홍보전을 통해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6억원 상향조정 저지 등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담당자와의 1대1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하여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며 6가지 후속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므로 과세기준금액이 현재 6억원에서 최소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인별 합산과세만으로도 세부담이 현재보다 38%(공시가격 40억원 주택)~100%(10억원 주택)까지 경감되므로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이유로 현행 종부세율(1%~3%)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장기보유 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는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3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과표적용률의 2007년 수준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도입취지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액인 약 5조원이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부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에 있어 진실과 거짓은 무엇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책임있는 정부여당 담당자와 1대1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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