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적 법안 14개 개정 추진

    정치 / 시민일보 / 2009-02-11 19:25:51
    • 카카오톡 보내기
    이상민 의원 “명확한 위임근거 규정 필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한 국적법 등 14개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과 부령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명확하게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법시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국관리법 법률개정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그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규정돼 있는 것을 입헌주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정,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정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행정편의에 입각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