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인용 소형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는 도로·놀이터·주차장 등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심의를 거쳐 기존 다세대 주택의 층수 제한인 4개 층보다 1층을 더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고, 가구별 최소 전용면적은 12㎡ 이상 최대 60㎡ 미만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심의를 거쳐 기존 다세대 주택의 층수 제한인 4개 층보다 1층을 더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고, 가구별 최소 전용면적은 12㎡ 이상 최대 60㎡ 미만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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