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지난 2일 정세균 대표의 신년기자회견과 4일 원혜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했던 ‘언론관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병헌 의원은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성명을 통해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기에 단순히 물리적인 다수의 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언론관계법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선결 요건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한나라당이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조속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국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자며, “무조건 통과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검증받아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63% 이상이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부터 하자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건강한 언론관계법을 만들어 가는 것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모르는 방송악법을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주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난 국회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도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통합과는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언론관계법안의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강경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입법전쟁의 핵심사항인 언론관계법의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토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전병헌 의원은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성명을 통해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안이기에 단순히 물리적인 다수의 힘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언론관계법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선결 요건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공개토론회 개최를 한나라당이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조속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과 국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자며, “무조건 통과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검증받아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63% 이상이 반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부터 하자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건강한 언론관계법을 만들어 가는 것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천정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모르는 방송악법을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민주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유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2월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난 국회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도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방송통합과는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언론관계법안의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강경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입법전쟁의 핵심사항인 언론관계법의 생산적이고 화합적인 토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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