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회사’ 소유권 패소

    정치 / 시민일보 / 2009-02-18 1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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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동생 재우씨에 제기한 청구소 각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과 관련해 동생 노재우씨와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라며 동생과 조카, 조카의 장인 이흥수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노씨가 동생에게 준 120억 원은 위임의 성격을 가져야한다”며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교부 행위는 법률적으로 소비임치에 해당돼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직을 퇴임한 뒤 20여년이 경과하기까지 노 전 대통령은 재우씨로부터 오로라씨에스 경영 및 주주변동에 관해 보고받은 바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흔적이 없어 노 전 대통령의 행위를 소비 임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임치란 한 쪽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물건의 소유권은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호준씨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고자 하는 ‘이사지위등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도 노 전 대통령이 “조카 호준씨는 오로라씨에스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회사에 입힌 손해 중 우선 28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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