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화장품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지는데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생산량 파악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약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로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수사유로는 자가품질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유통시킨 10개 품목과 시험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드러난 제품 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은 2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2008년 994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화장품 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08년 두차례 발의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는 달리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지는데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만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생산량 파악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약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로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수사유로는 자가품질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유통시킨 10개 품목과 시험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드러난 제품 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은 2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2008년 994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은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한다”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화장품 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08년 두차례 발의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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