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성폭력, 5년 이상 유기징역

    정치 / 시민일보 / 2009-02-20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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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이 의원, ‘군형법 개정안’ 발의
    군(軍)내 성추행ㆍ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0일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기하고 일반형법보다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고 여군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반형법에 비해 대폭 강화한다.

    특히 군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과정에서 고소를 요하지 않도록 했다.

    국방부는 2008년 현재 4900여명(2.7%) 수준에 불과한 여군을 2020년까지 1만1600명(5.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형행 군형법에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전무할 정도로 여군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군 여하사가 부사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다가 자해를 시도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군내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군에 적극 진출토록 해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며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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