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ㆍ광명ㆍ과천시 등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행정구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ㆍ과천·사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울과 접경지역인 경기도내 10개 시ㆍ군지역 도시가 개발제한구역 제정 등 행정적ㆍ편의적 규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 대해 “제정 당시 과밀지역인 서울시 이외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는 당시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상수(경기 의왕ㆍ과천·사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 지적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울과 접경지역인 경기도내 10개 시ㆍ군지역 도시가 개발제한구역 제정 등 행정적ㆍ편의적 규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 대해 “제정 당시 과밀지역인 서울시 이외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는 당시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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