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25일 오후 미디어관련법 등 22개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3시50분경 문방위 회의 도중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계속 반대하자 기습적으로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고 위원장의 상정의사 발표 후 야당의 반발이 거세져 몸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 위원장은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전부터 미리 상정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대한 고흥길 문방위원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미리 제작, 준비해 두고 상정 후 이를 배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유인물을 통해 “미디어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다”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관련법안의 찬반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법안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고흥길 위원장의 원맨쇼는 실패한 쇼’, ‘고 위원장의 신문방송악법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상정자체를 극구 부인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없었고 날치기 시도 때 문방위원들은 의안을 배부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배부하려고 했던 의안 대표 명칭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22개 법안 명칭 중 ‘미디어법’이라는 명칭은 없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이 급한 나머지 ‘미디어법 등 22개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있지도 않은 명칭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날치기 상정시도는 고 위원장의 실수로 미수에 그친 날치기 미수사태”라며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고 위원장은 이날 3시50분경 문방위 회의 도중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계속 반대하자 기습적으로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고 위원장의 상정의사 발표 후 야당의 반발이 거세져 몸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 위원장은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다.
고 위원장은 회의 전부터 미리 상정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상정에 대한 고흥길 문방위원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미리 제작, 준비해 두고 상정 후 이를 배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유인물을 통해 “미디어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다”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관련법안의 찬반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원안통과, 수정통과, 법안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고흥길 위원장의 원맨쇼는 실패한 쇼’, ‘고 위원장의 신문방송악법 날치기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상정자체를 극구 부인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전혀 없었고 날치기 시도 때 문방위원들은 의안을 배부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배부하려고 했던 의안 대표 명칭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22개 법안 명칭 중 ‘미디어법’이라는 명칭은 없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이 급한 나머지 ‘미디어법 등 22개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있지도 않은 명칭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날치기 상정시도는 고 위원장의 실수로 미수에 그친 날치기 미수사태”라며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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