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시지가 서울-2.26%·경기-1.6% 뚝
실물 경기침체로 아파트 건설수요 위축탓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7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 한 해(9.34% 하락)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상승하였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하였고,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하였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 당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표준지가는 0.27% 상승하였으나, ㎡당 1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은 2% 이상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6.64%나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실물 경기침체로 아파트 건설수요 위축탓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7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 한 해(9.34% 하락)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상승하였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하였고,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하였다.
가격수준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 당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표준지가는 0.27% 상승하였으나, ㎡당 1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은 2% 이상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6.64%나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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