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이해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태복(사진) 전 복지부장관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 “작년 개정안(리베이트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여야가 같이 암묵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이 법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에 병의원이 부당 청구한 것을 환급 받는 그러한 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제출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의료 관련 의원들이 전부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해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어 국회에 대한 의사 단체, 또는 관련 특정 단체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의료법 자체가 취약하게 돼 있고 전문가 단체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해 리베이트 규모는 2조 정도로 추산돼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은 약값에 거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한 번만 적발이 돼도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립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에 부당 청구한 것을 삭감하는 조치 자체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의사들을 형사처벌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형과 같은 조치”라며 “현행 국회라든지 여러 여건을 생각해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환자나 가족들은 병원을 적게 가고 있는데도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이태복(사진) 전 복지부장관은 2일 CBS라디오에 출연 “작년 개정안(리베이트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여야가 같이 암묵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이 법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에 병의원이 부당 청구한 것을 환급 받는 그러한 법 개정안을 복지부가 제출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의료 관련 의원들이 전부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해 통과하지 못한 적이 있어 국회에 대한 의사 단체, 또는 관련 특정 단체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의료법 자체가 취약하게 돼 있고 전문가 단체들에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해 리베이트 규모는 2조 정도로 추산돼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인은 약값에 거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한 번만 적발이 돼도 무조건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립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전 장관은 “작년에 부당 청구한 것을 삭감하는 조치 자체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의사들을 형사처벌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사형과 같은 조치”라며 “현행 국회라든지 여러 여건을 생각해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환자나 가족들은 병원을 적게 가고 있는데도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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